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나요?

다른 아파트 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차주분들이 지하주차장 내 벽면 또는 구석에 주차를 하시는데 이게 차들이 지나갈 때 좀 불편해요. 아예 못 지나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뒤로 한번 후진을 한 뒤 공간을 만들어 지나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에서 별도의 제약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오토바이는 지상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허용할거예요 허용을 하지않으면 오토바이를 주차할곳이 없으면 자동차가 주차할때 피해가 없도록 주차해도됩니다~~

  • 예, 제가 자주 방문하는 아파트들 보면 오토바이는 지상에는 운용을 못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하주차장 특정 구역에 오토바이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신다면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의 주차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도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