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랑 통화 중 언성이 높아 졌습니다.
대표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해버리겠다 "
나 : " 알겠다 그렇게 해라 "
이렇게 통화가 종료 되고 5분 정도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 : " 마음 변했다 권고사직은 없다 "
나 : " 권고사직 약속 지켜라 "
이후로 대표는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 7월 말로 계약 종료 하겠다 "
는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제가 권고사직을 승인했다고 주장 합니다.
Q. 해고인가요 ? 권고사직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게 아니고 권고사직을 하겠다는 예고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락한 것도 아닙니다.
해고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7월에 한 계약종료 통보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거나 사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괸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초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권고사직 철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의 효력이 살아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은 양자간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 분께서는 권고사직을 원하셨던 것 아니신가요
이미 권고사직이 있었고, 회사의 임의 철회는 불가하므로
이후 계약 종료라는 해고 처분도 무효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시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7.31.자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데, 명칭도 권고사직이고 근로자도 동의했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