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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1

권고사직 효력 발생 여부 질문 드려요

대표랑 통화 중 언성이 높아 졌습니다.


대표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해버리겠다 "

나 : " 알겠다 그렇게 해라 "


이렇게 통화가 종료 되고 5분 정도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 : " 마음 변했다 권고사직은 없다 "

나 : " 권고사직 약속 지켜라 "


이후로 대표는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 7월 말로 계약 종료 하겠다 "

는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제가 권고사직을 승인했다고 주장 합니다.


Q. 해고인가요 ? 권고사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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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게 아니고 권고사직을 하겠다는 예고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락한 것도 아닙니다.

    해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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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7월에 한 계약종료 통보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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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거나 사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괸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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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초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권고사직 철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의 효력이 살아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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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은 양자간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 분께서는 권고사직을 원하셨던 것 아니신가요

    이미 권고사직이 있었고, 회사의 임의 철회는 불가하므로

    이후 계약 종료라는 해고 처분도 무효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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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시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7.31.자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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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데, 명칭도 권고사직이고 근로자도 동의했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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