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보험은 세제적격연금과, 연금보험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세제적격연금은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대신 연금소득세가 제외되지 않고요.
연말정산을 돌려받으신다면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금리형과, 변액으로 나위어져 있는데요.
2017년 이후로는 사업비가 적어져서 납입기간이 끝나면 원금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금리형)
또한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으로 낸 금액은 보증되는 상품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금리형은 단리 5%상품이 있고요, 변액의 경우도 단리 5%에 변액이 잘 불어나면 추가로 받을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을 잘 가입하셔서 좋은 노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