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폰 판매 질문입니다…..
제가 아이폰의 특유 구세대 모델이 갖고싶어 아는 친구 A에게 중고로 구매후 며칠 안되어 너무 크기가 작아 오타가 너무 많이나 다시 모르는 사람 B 에게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만약 구매자 B가 범죄를 저질러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되엇고 아는 친구 A가 사용할 당시의 문제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B는 저한테 구매하였다고 할텐데 질문들어갑니다.
1. 이런상황속에서 판매자인 저한테 문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채로 그저 팔았다는 이유로만 바로 집에있는 전자기기 다 가져가는 수준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압수수색까진 아니여도 출석요구 정도로 들어오나요??
2. 구매당시 계좌내역, 통신사에서 가지고있는 유심칩 삽입 시기,포렌식에서의 B가 사용한 흔적들(사진,전화내역, 연락처) 등이 같이 나올테니 그냥 혼자 가서 사실대로 해명하면 되는 정도의 사안일까요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 중대한 사안일까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fm적인 답변보단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제되는 범죄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라면 곧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료들로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 해명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