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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개인정보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공유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번개장터를 통해 물건을 팔려고했습니다

A라는 유저와 흥정중에 누군가 결제를 해서 그사람에게 팔았는데

A는 자기가 결제가 늦었음에도 저를 욕하더군요 그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A는 사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였고

저한테 구매한 물건을 타인에게 그대로 팔기위해 준비중이였는데 물건을 못구해서 화를 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탈세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관련정황을 추가로 더 수집한 후였습니다) 계속 귀찮게 A가 연락을 해서 차단을했습니다

곧 A의 친구라는 사람이 스마트스토어명을 정확히 적은 문자를 보내며, 좋게 해결해달라, 차단을 풀어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이러면 제 연락처름 3자에게 무단공유한 사건이니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연락처를 거래하던 중에 차단하면서 제 3자에게 공유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제3자에게 공유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