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공유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번개장터를 통해 물건을 팔려고했습니다
A라는 유저와 흥정중에 누군가 결제를 해서 그사람에게 팔았는데
A는 자기가 결제가 늦었음에도 저를 욕하더군요 그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A는 사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였고
저한테 구매한 물건을 타인에게 그대로 팔기위해 준비중이였는데 물건을 못구해서 화를 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탈세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관련정황을 추가로 더 수집한 후였습니다) 계속 귀찮게 A가 연락을 해서 차단을했습니다
곧 A의 친구라는 사람이 스마트스토어명을 정확히 적은 문자를 보내며, 좋게 해결해달라, 차단을 풀어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이러면 제 연락처름 3자에게 무단공유한 사건이니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