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직거래로 잘못된 제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환불 또는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직거래로 중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사진 상으로는 애매해서 메시지로 제가 원하는 A 모델이 맞는지 물어봤고 이에 대해 확답을 받아서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어서 공식 제조사를 통해 확인하니 하위 라인업인 B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다시 물어봤고, 이를 착각해서 판매했다고 문자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연락 지연 및 두절, 환불을 원한다고 했으나 판매자 본인 사정으로 인해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기죄로 사이버 수사대 신고가 가능할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지요?
+ 연락은 두절되었고, 제가 구매했던 상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판매자가 판매완료로 바꿔두었는데 지금은 다시 판매 중으로 바뀌어있는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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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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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말한느 "착각"이 받아들여진다면 기망의사 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기망을 하여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반환하고 원금을 돌려 줄 의무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