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탈퇴시잔금빠르게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조합주택 가입했다가 위험한거같아서 탈퇴했는데 전체돈에 50%이상 뺏기고 나머지 잔금도 다른 가입자가 있어야 돌려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빠른 회수방법 없을까요 꼭좀 도와주세요 대출도 갚아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자만 갚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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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합주택 탈퇴 시, 탈퇴자의 납입금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은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 규약은 탈퇴자의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잔금을 다른 가입자가 있어야 돌려준다는 것은 조합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탈퇴자의 납입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의 규약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제나 반환 지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규약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조합주택 탈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면 무료 법률 자문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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