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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사랑
준현사랑24.02.27

조합주택탈퇴시잔금빠르게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조합주택 가입했다가 위험한거같아서 탈퇴했는데 전체돈에 50%이상 뺏기고 나머지 잔금도 다른 가입자가 있어야 돌려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빠른 회수방법 없을까요 꼭좀 도와주세요 대출도 갚아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자만 갚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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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주택 탈퇴 시, 탈퇴자의 납입금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은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 규약은 탈퇴자의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잔금을 다른 가입자가 있어야 돌려준다는 것은 조합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탈퇴자의 납입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의 규약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제나 반환 지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규약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조합주택 탈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면 무료 법률 자문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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