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장치격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24일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주택법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에 관한 청약을 철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써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모집신고를 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임의탈퇴'형태의 조합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상 모집신고일을 꼭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의탈퇴 형태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더라도 계약서상의 해지내용에 따라 위약금 또는 지출된 조합원 분담금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