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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테리어186
위용있는테리어18621.12.15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하면 원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해지를 하게될경우 넣었던 금액을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계약후 30일이지나지않으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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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한달 이내 보증금

    전부를 반환 가능하십니다

    만약 불응시에는 소송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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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였다고 해지를 한다면 분양계약서 해지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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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장치격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24일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주택법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에 관한 청약을 철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써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모집신고를 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임의탈퇴'형태의 조합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상 모집신고일을 꼭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의탈퇴 형태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더라도 계약서상의 해지내용에 따라 위약금 또는 지출된 조합원 분담금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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