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실거주 여부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유자>의 기준으로 조합에 참여합니다.
재개발의 주체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며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주거 단지를 건설하고 자신도 새집을 받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공적인 성격도 가미됩니다
재개발 구역내에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시도 도시정비사업 조례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되고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 대상이 되면 자신의 토지 등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 투자하고 투자된 금액은 감정 평가를 받아 자신의 투자액이 결정됩니다.
평가액으로 재개발로 건축되는 주택중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여 새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자신의 평가액과의 차액은 모자라면 현금으로 메꾸고(추후 분담금) 남으면 돌려받습니다(청산금)
이렇게 조합원으로 받은 분양권을 입주권 이라고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