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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7%의 연금세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연금 수령액의 7% 세금을 공제하는건지
퇴직금 수령시 공제해야할 퇴직소득세에
따라서 공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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