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간 실손보험 청구를 아팠던 질병 및 증상 진료, 치료에 대한 것만 받아왔었는데요, 해당 건에 대해 약처방을 받은 것도 실손보험에 포함되는 걸까요? 혹은 실손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도 있겠으나...
만약 처방도 보험처리가 된다면, 진료만으로 증상을 판정받아 금액이 적을경우 약처방만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또는 노후실손이 아니라면
약제비 청구 가능합니다.
시기에따라 5천원공제 8천원공제가 있을 수 있고
보상한도도 시기에따라 5만원,10만원이 있습니다
현 실손은 별도 계산되는데 통원외래비와약제비가 합산 되어
공제금액이 급여부분 의원,병원 1만원 종합,상급 2만원
비급여부분 3만원
이로서 의원,병원에서 약처방만 받았다면 1만원이상이여야 하고
비급여 약제면 3만원 이상이여야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는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입니다.
- 약제영수증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도 실비 보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나 보통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도 약제비 청구로 가능합니다. 약제비 청구는 환자용처방전과 약제비영수증로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대상 질병에 대한 약국의 약처방도 보험청구에 포함되나요?
약처방도 실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공제비가 8000원 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는 약제비는 영수증 제출하셔서 실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도 실비항목에 포함이됩니다. 단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언제 실비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 6월 실비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