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혜택을 받고자 기존전세 2년 후 임차인이 갱신권+2 행사하여 5% 미만 증액, 24.4월 만료 예정인 전세를 현재
임차인 해제권을 요청하여 23.11월까지 보증금 환불 후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생임대인 기간을 합산하고자 동일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신규전세권을 설정할 예정인데
신규 전세입자와 전세계약(1년)(예상: 23.11 ~ 24.11)과 매매계약(23.11월계약/24.05월 잔금)을 동시에 체결하여
전세진행중에 상생임대인 합산 2년(24.04) 기간이 끝나면 잔금 후 소유권이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여도
상생임대인 비과세혜택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잔금또는 등기일이라 가능할꺼 같은데-ㅠ 전문가 고견을 여쭈고자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