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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매사촌20023.08.23

이런경우에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상생임대인혜택을 받고자 기존전세 2년 후 임차인이 갱신권+2 행사하여 5% 미만 증액, 24.4월 만료 예정인 전세를 현재

임차인 해제권을 요청하여 23.11월까지 보증금 환불 후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생임대인 기간을 합산하고자 동일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신규전세권을 설정할 예정인데

신규 전세입자와 전세계약(1년)(예상: 23.11 ~ 24.11)과 매매계약(23.11월계약/24.05월 잔금)을 동시에 체결하여

전세진행중에 상생임대인 합산 2년(24.04) 기간이 끝나면 잔금 후 소유권이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여도

상생임대인 비과세혜택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잔금또는 등기일이라 가능할꺼 같은데-ㅠ 전문가 고견을 여쭈고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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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고, 상생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은 22년 4월 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합산 2년이 된다면,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임대차도 조건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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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일과는 관계없고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일(양도일)기준으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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