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상생임대인혜택을 받고자 기존전세 2년 후 임차인이 갱신권+2 행사하여 5% 미만 증액, 24.4월 만료 예정인 전세를 현재
임차인 해제권을 요청하여 23.11월까지 보증금 환불 후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생임대인 기간을 합산하고자 동일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신규전세권을 설정할 예정인데
신규 전세입자와 전세계약(1년)(예상: 23.11 ~ 24.11)과 매매계약(23.11월계약/24.05월 잔금)을 동시에 체결하여
전세진행중에 상생임대인 합산 2년(24.04) 기간이 끝나면 잔금 후 소유권이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여도
상생임대인 비과세혜택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잔금또는 등기일이라 가능할꺼 같은데-ㅠ 전문가 고견을 여쭈고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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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고, 상생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은 22년 4월 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합산 2년이 된다면,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임대차도 조건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일과는 관계없고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일(양도일)기준으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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