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이 급정거(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상태)해서 뒷차량이 앞차량(제차)을 박았습니다. 저는 운전한기 2개월된 초보운전이기도 해서 당황해서 내렸더니 뒷차량(벤츠) 운전자분이 자기차량범퍼는 깨졌는데 제차는 멀쩡해보이니 봐줄테니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뒷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해서 블랙박스를 뒤져봤더니 사고현장이 안찍혀져있더라구요 ㅠㅠ 차량번호랑 핸드폰번호는 확보하지 못했구요.. ㅠㅠ
지금 차는 멀쩡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비라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cctv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는 했는데... cctv 미확보 시 운전자분 신상(?)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방문을 하는게 더 일처리가 빠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