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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기러기95
사려깊은기러기9524.02.21

주행중 급정거해서 뒷차량이 앞차량을 박았는데

교차로에서 주행중 앞차량이 급정거(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상태)해서 뒷차량이 앞차량(제차)을 박았습니다. 저는 운전한기 2개월된 초보운전이기도 해서 당황해서 내렸더니 뒷차량(벤츠) 운전자분이 자기차량범퍼는 깨졌는데 제차는 멀쩡해보이니 봐줄테니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뒷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해서 블랙박스를 뒤져봤더니 사고현장이 안찍혀져있더라구요 ㅠㅠ 차량번호랑 핸드폰번호는 확보하지 못했구요.. ㅠㅠ

지금 차는 멀쩡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비라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cctv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는 했는데... cctv 미확보 시 운전자분 신상(?)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방문을 하는게 더 일처리가 빠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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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정보공개 청구보다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진행 하시는게 더 빠르실수 있습니다

    CCTV영상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차량 신상을 찾기어렵습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차량번호는 알아야하는데 번호도 모르면 조회하기는 불가능하셔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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