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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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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면허증없이이 탈수가 있나요?

요즘 전기자전거가 유행이더라고요. 전기자전거는 특별한 면허증이 없는건가요? 있어야 된다면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그리고 전기자전거의 최대속도는 몇키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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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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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면허증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페달을 직접 밟아야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인 전기자전거는 면허증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구매할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지원하는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면허증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는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이 경우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속도가 이보다 높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선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유사하게 페달 보조 방식이어야 합니다. 구매 전 해당 전기자전거의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전기 자전거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PAS형은 페달을 밟아야지만 동작하여 운동을 도움받는 것만 하여 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쓰로틀형은 오토바이와 같이 전자동으로 동작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최대 시속은 25KM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문단으로

    전기자전거는 크게 페달 방식과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는데 페달방식은 발로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보조하는 형태로 최대 속도 25km/h 이하이며 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로틀 방식은 손잡이에 있는 스로틀을 이용해 제어하는 방식으로 최대 속도는25km/h로 원동기면허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