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만을 거래하여 구입하여 이를 전송, 해외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암호화폐만의 전송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의 양도에 대해서 세금 등을 부여하지 않고 외국환을 국내 원화로 출금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고 볼 수 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