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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멧돼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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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내의 거래 외국환거래 적법성 여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가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의 제 계정으로 보내고 제가 이거를 거래소 내부에서 판 이후에 돈으로는 출금하지 않고 다른 코인을 사서 외국인 친구의 가상가래소 계정으로 보내는 거래를 하면 합법일까요? 차익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적법 여부만 알고 싶어요! 이걸 만약 맨날 하거나 아니면 큰 금액을 왔다갔다 보내면 적법성 여부가 바뀌나요? 외국인 친구는 외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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