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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멧돼지22
자비로운멧돼지2221.04.30

가상화폐 거래소 내의 거래 외국환거래 적법성 여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가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의 제 계정으로 보내고 제가 이거를 거래소 내부에서 판 이후에 돈으로는 출금하지 않고 다른 코인을 사서 외국인 친구의 가상가래소 계정으로 보내는 거래를 하면 합법일까요? 차익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적법 여부만 알고 싶어요! 이걸 만약 맨날 하거나 아니면 큰 금액을 왔다갔다 보내면 적법성 여부가 바뀌나요? 외국인 친구는 외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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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만을 거래하여 구입하여 이를 전송, 해외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암호화폐만의 전송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의 양도에 대해서 세금 등을 부여하지 않고 외국환을 국내 원화로 출금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고 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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