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3년6월 ~24년2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확인하였고
지급명세서 과세소득에 각 월별마다 일수 나누니
일 평균 11~12만원정도 되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근무한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올릴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