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직읏노 근무하였는데 인적공제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3년6월 ~24년2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확인하였고
지급명세서 과세소득에 각 월별마다 일수 나누니
일 평균 11~12만원정도 되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근무한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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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사항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더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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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배우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배우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3월이 되는 날부터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며사업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자에게 지급한 해당연도 전체 근로소득을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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