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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24.04.04

배우자가 일용직읏노 근무하였는데 인적공제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3년6월 ~24년2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확인하였고

지급명세서 과세소득에 각 월별마다 일수 나누니

일 평균 11~12만원정도 되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근무한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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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사항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더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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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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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배우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배우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3월이 되는 날부터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며사업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자에게 지급한 해당연도 전체 근로소득을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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