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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몽구스131
참신한몽구스13124.01.15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조건이 되는가요?

배우자가 23년 12월 1일부터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은 3백정도이구요. 2024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에 포함해서 공제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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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이전 다른소득이 없었고,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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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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