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3년 12월 1일부터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은 3백정도이구요. 2024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에 포함해서 공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이전 다른소득이 없었고,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