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연말정산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23.02.19
이런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