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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너구리 78
엄청난 너구리 7823.02.19

이런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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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에는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니므로 총 급여액 200만원으로 판단하여 인적공제대상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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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수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제외되며, 배우작2022년 12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수령

    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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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되고, 정직원 급여의 경우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기때문에

    배우자공제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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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소득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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