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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 너구리 78
엄청난 너구리 78
23.02.19

이런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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