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수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제외되며, 배우작2022년 12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수령
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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