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구할 때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구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양도차익의 %로 해야 하나요? 취득가액의 %가 아닌가요? 헷깔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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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차익의 일정률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오랜기간동안
보유하는 경우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만 3년 이상 보유시에 1년간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별 4%씩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4%씩 최대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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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율을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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