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오랜기간동안
보유하는 경우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만 3년 이상 보유시에 1년간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별 4%씩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4%씩 최대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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