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장깁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로 1년에 4%씩 최대 40%를,
거주기간별로 4%씩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
하고 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 국반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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