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 세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가 공제가 되는데 이 장기보유특별세가 매겨지는 기준과 그 기준에 맞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공제율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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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관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을 3년이상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간2%씩 최대 15년 보유 시 30%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당 4%(10년간 40%한도)와 보유기간당 4%(10년간 40%한도)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시 연수에 x2‰만큼 공제되어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세율을 공제받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1년에 최대 8‰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세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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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장깁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로 1년에 4%씩 최대 40%를,
거주기간별로 4%씩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
하고 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 국반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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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3년이상 보유를 했다면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1년당 4%+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2% 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한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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