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고 사용되나요? 주민세의 개념과 부과 방식, 그리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민세와 주택 소유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택의 소유와는 무관합니다.
주택의 소유는 재산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소지 세대주(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