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 6개월 활동 이후 퇴사하게되면
보험설계사로 6개월 활동 이후 퇴사하게되면
6개월동안 본인이 성사시킨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수입은, 전액 다시 회사에 환수 당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중 계약이 이루어진 보험은 해촉이 되면 다를 설계사에게 이관이 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계약들이 잘 유지되면 특별히 환수는 안됩니다 다만 그 계약중 해지가 들어오게 되면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집자인 본인에게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유지된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면 그건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계약도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상유지 계약건에 대한 받은 수수료 외 잔여 수수료는 보험사가 대부분 설계사에게 주지 않고 꿀꺽 해버리며 아주 소수의 보험사들만 퇴사를 하더라도 잔여수수료는 꼬빡 꼬박 지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활동 후 퇴사한다고 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유치한 계약의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 후 받는 '선지급 수수료'는 고객이 향후 일정 기간(보통 13회 차~24회 차 등)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회사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설계사의 퇴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객이 매월 보험료를 잘 납부하여 해당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이미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토해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환수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설계사의 퇴사 자체가 아니라 모집한 계약의 '해지나 실효'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모집한 계약이 약정된 의무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게 된다면, 회사의 수수료 규정(환수표)에 따라 미리 당겨 받았던 수수료 중 미유지 기간만큼의 비율을 반환해야 합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입사 시 본인이 서명했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규정' 서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받은 수수료의 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되어야 할 '잔여 수수료'를 퇴사자에게도 계속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