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촉계약의 형태로 계약체결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