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수출입통관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주 또는 관세사에게 통관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는 각 전문가의 도움(대행의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