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데 퇴근시간이 들쭉 날쭉 할때 시간계산은?

아르바이트 하는곳이 있는데 일이 없을때는 빠르게 퇴근해서

제대로 월급을 계산해 주는데

일이 있을때 조금 넘게 일을 한 경우에는 초과로 급여를 받을순 없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넘게 일을 한경우가 1시간 이상이면 초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퇴근한 것은 상관없고 나중에 퇴근 한 것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업주가 안주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란말이,30분 이내이고 일이 없을 때 퇴근을 먼저 한게 있으면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