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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슴새237
호화로운슴새23724.01.24

알바 연장근로 관련 질문드려요!

아르바이트 일이 처음이라, 퇴근이 늦어집니다.

계약한 시간 외에

30분 ~ 1시간반씩 퇴근이 늦어지는데

이때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적용되나요..?

퇴근 시간이니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대인데

이때 연장근로를 하면

원래 시급의 1.5배 (야간) 에 또! 1.5배가 되는것인가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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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분~1시간씩 더 일을 하였다면 해당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총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연장근무시간에 한해 1.5배)

    야간까지 겹치면 추가로 0.5배가 가산되어 야간+연장근무 시간에 한해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을 넘어 추가근로를 한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원래의 시급으로 계산을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면 1.5배에 0.5배를 추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