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시간 외에
30분 ~ 1시간반씩 퇴근이 늦어지는데
이때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적용되나요..?
퇴근 시간이니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대인데
이때 연장근로를 하면
원래 시급의 1.5배 (야간) 에 또! 1.5배가 되는것인가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