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
22.06.21

일용직 알바 근무시간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아래와 같이 적혀져있구요.

일이 없는 날에는 적게는 30분 많게는 3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원해서 퇴근하는 것이 아닌, 사장님이 그냥 퇴근하라고 하십니다...

빠진 시간 만큼은 급여도 당연 나오지 않구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계약서 3번 문항을 보니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