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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2.06.21

일용직 알바 근무시간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아래와 같이 적혀져있구요.

일이 없는 날에는 적게는 30분 많게는 3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원해서 퇴근하는 것이 아닌, 사장님이 그냥 퇴근하라고 하십니다...

빠진 시간 만큼은 급여도 당연 나오지 않구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계약서 3번 문항을 보니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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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조퇴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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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퇴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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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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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계약서 3번 문항을 보니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다른날로 근무일자를변경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업하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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