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재직기간별로 수령하는 연령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이 긴 경우 퇴직과 동시에 다음달
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퇴직을 하더
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언연금공단 본사 및 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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