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몇 달 동안 월급 1/4밖에 못받다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도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일부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회사 재산이 없으면 제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두로 인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파산 도산이 된 경우, 임금 등 지불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나라에서 지급하고, 대위권을 가져가는 제도로서
도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