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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02

회사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지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몇 달 동안 월급 1/4밖에 못받다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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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도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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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일부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회사 재산이 없으면 제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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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두로 인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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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파산 도산이 된 경우, 임금 등 지불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나라에서 지급하고, 대위권을 가져가는 제도로서

    도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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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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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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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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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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