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가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할머니를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렸어요
근데 시골 집이 할아버지 명의에서 돌아가신 이후러 할머니 명의로 바꼈다는거에요. 집은 10월에 팔았고요 상속은 6월에 되어있다네요. 문제는 세무사에서도, 재산 확인? 할 때도 이란게 안나와서 이제 알게 되어서 천 만원을 내게 되었어요. 재산 확인 할 때 나오지 않았고 10월에 집을 팔 때 6월에 명의 이전이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이럴땐 그냥 어쩔 수 없이 천만원 넘게 나온 소득세를 다 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