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할머니를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렸어요
근데 시골 집이 할아버지 명의에서 돌아가신 이후러 할머니 명의로 바꼈다는거에요. 집은 10월에 팔았고요 상속은 6월에 되어있다네요. 문제는 세무사에서도, 재산 확인? 할 때도 이란게 안나와서 이제 알게 되어서 천 만원을 내게 되었어요. 재산 확인 할 때 나오지 않았고 10월에 집을 팔 때 6월에 명의 이전이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이럴땐 그냥 어쩔 수 없이 천만원 넘게 나온 소득세를 다 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