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할머니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됨으로 인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
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됨으로 인해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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