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에대해서?
작년4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같이 살고 있는집을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작년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작년5월 말쯤 명의이전 되었고 상속신고도 했고 세금도 다냈구요 그런데 그당시 집이 시골 단독주택이라 실거래가가 아닌 공지시가로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현재 집을 매매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사가려하는데 세금문제가궁금합니다
1. 할머니랑 저랑 동일세대로 한집에 20년 넘게 살아서 이집을 팔아도 비과세혜택이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집이 단독주택이고 시골이라 공지시가 2억3천정도 였는데 지금 5억원에 매매하개됐습니다 비과세혜택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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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요건이 충족이 될지는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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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하게 상속당시 동일세대였다면 동일세대인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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