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4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같이 살고 있는집을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작년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작년5월 말쯤 명의이전 되었고 상속신고도 했고 세금도 다냈구요 그런데 그당시 집이 시골 단독주택이라 실거래가가 아닌 공지시가로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현재 집을 매매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사가려하는데 세금문제가궁금합니다
1. 할머니랑 저랑 동일세대로 한집에 20년 넘게 살아서 이집을 팔아도 비과세혜택이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집이 단독주택이고 시골이라 공지시가 2억3천정도 였는데 지금 5억원에 매매하개됐습니다 비과세혜택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