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무임승차 경우 벌금 얼마인가요
영상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있어서 실수로 게이트에서 교통카드를 안찍고 지나갔습니다.
안찍은 사실 잘 몰랐고 지하철기다리는 중에 역무원분께서 교통카드 안찍으셨다고 하셔서 찍고 벌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용의 31배를 지불한다던데 청소년 요금으로 지불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성인기준으로 지불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실수로 안찍었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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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본래 납부해야할 운임을 기준으로 최대 30배의 범위내로 정해지게 되며, 단순실수라면 0.5배 정도로 낮은 부가운임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