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진짜 30배 줘야하나요?
지하철을 타고 환승게이트에 카드를 찍을때 잘못해서 반대로 찍었는데 어떻하나요, 들어가는게 아니라 나가는거에 찍었어요, 불안해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갔다가 나왔네요, 이거 무임승차인가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벌금이 아니라
정말 이용금액에 30배 물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그 경우에는 지하철 역무원 등 근무자에게 말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