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19.05.21

운동선수 계약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운동선수들이 받는 계약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인가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FA가 되어서 받는 계약금은 선수경력에서 많아야 1~2번인데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영리목적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거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원천징수를 한 후,

    전속기간 동안 기납부세액으로 계속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전속)계약금은

    한 해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서

    매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