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운동선수들이 받는 계약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인가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FA가 되어서 받는 계약금은 선수경력에서 많아야 1~2번인데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영리목적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거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원천징수를 한 후,
전속기간 동안 기납부세액으로 계속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전속)계약금은
한 해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서
매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