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이 카카오톡 주고 받은 사적인 메세지 무단공개해도 되나요?
배구선수 이**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배구선수 김 ** 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SNS 공개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사적인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공개되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공개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수 있다면 해당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여부보다는 공개된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인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