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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공인이 카카오톡 주고 받은 사적인 메세지 무단공개해도 되나요?

배구선수 이**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배구선수 김 ** 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SNS 공개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사적인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공개되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공개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수 있다면 해당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여부보다는 공개된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인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