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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총명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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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공계에 올린 내용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친구가 선수 인성 관련 찌라시를 듣고 비공계에 별다른 코멘트 추가 없이 유포를 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그 내용을 선수 소속 에이전시에 제보했다는데 이런 비공계에 올렸던 찌라시 유포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트위터도 고소 진행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로 올렸더라도 제3자가 봤다면 전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트위터라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트위터 비공계 계정은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경우 고소가 되도 피의자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계정에 올렸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며, 트위터의 경우에도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해당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