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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파릇파릇한간장게장
대단히파릇파릇한간장게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통한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어떤 인물이 저의 전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저랑 파트너였는데 제가 해당인물에게 전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막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파트너를 한적도 없고 성적인 이야기를 한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성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에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에 수사협조를 구해 피의자특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전 여자친구 1인에게만 해당 허위사실을 적시한 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여자친구와의 관계나 현재 전 여자친구가 해당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