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전 여자친구 1인에게만 해당 허위사실을 적시한 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여자친구와의 관계나 현재 전 여자친구가 해당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