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통한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어떤 인물이 저의 전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저랑 파트너였는데 제가 해당인물에게 전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막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파트너를 한적도 없고 성적인 이야기를 한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성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에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에 수사협조를 구해 피의자특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전 여자친구 1인에게만 해당 허위사실을 적시한 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여자친구와의 관계나 현재 전 여자친구가 해당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