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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총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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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암진단비 청구시 골수검사지를 제출하나요?

이번에 결막말트림프종을 진단받았어요

신한생명에 진단금을청구하려는데

골수 검사지를제출 하라고 하네요

샘플 채취하여 조직검사지에 확진 되어 있는데 진단금 받기 위해서 골수 검사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보통 혈액암같이 조직검사가 안되는경우 골수지를 내는 것 아닌가요

만약 골수 검사후 결과가 다행히 이상없다 는 소견이면 보험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잘 아시는분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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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금은 조직검사 결과지 토대로 지급 합니다.

    아마도 고액암 특약이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골수검사지 추가서류 요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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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혈병 등 혈액암등은 골수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골수검사가 안되어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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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샘플 채취하여 조직검사지에 확진 되어 있는데 진단금 받기 위해서 골수 검사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거하지의 결콰가 추정, 의증인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즉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혈액암같이 조직검사가 안되는경우 골수지를 내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습니다.확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골수 검사후 결과가 다행히 이상없다 는 소견이면 보험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기의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 증권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를 모두 검토하고 분쟁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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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병리학적 조직 검사상 암으로 확진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조직 검사 상 확진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 골수 검사 결과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조직 검사상 의증이 의심되는 경우(suggestive, consistent, suspicious, probably 등)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골수검사,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등의 첨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의무기록 사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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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은 조직검사지로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전이여부라던가 골수전이로 인한 추가 고액 진단이 있는경우 요청 할수 있으며, 가입하신 상품 약관에 지급 판단기준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 명기되있는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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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금은 진단서의 확정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조직(병리)검사 등의 검사 결과지를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골수검사 등의 기초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금 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