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시가 10억 이라 가정했을때 상속시 아래와 같이 협의에 의해 분배 한다고 하고 어머니 : 1.5/3.5 (4억3천) 자녀1 : 1/3.5 (2억8천5백) 자녀2 : 1/3.5 (2억8천5백)
자녀1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한 주택은 100% 자녀1이 소유 하고 대신 자녀1이 어머니(4억3천)과 자녀2(2억8천5백)에게 상속배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꼭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한 후에 매도해서 분할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