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 관련 문의 드려요.
예를들어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시가 10억 이라 가정했을때 상속시
아래와 같이 협의에 의해 분배 한다고 하고
어머니 : 1.5/3.5 (4억3천)
자녀1 : 1/3.5 (2억8천5백)
자녀2 : 1/3.5 (2억8천5백)
자녀1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한 주택은 100% 자녀1이 소유 하고
대신 자녀1이
어머니(4억3천)과 자녀2(2억8천5백)에게 상속배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꼭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한 후에 매도해서 분할 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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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시 협의에 재산 분배를 하는 경우에
상속 주택을 1인 명의로 하는 것은 협의에 의한 상속과
배치되는 것이며
주택 매각대금을 그에 맞게 나누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상속지분에 맞게 명의 이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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