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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수달236

조용한수달236

납부세액 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부세액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을 건설하여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완공되는 시점에 "실제 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승인이 되어 상가와 주택 각각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면/과세 매출비율로 안분하여 반영하고 있었는데,

문득 해당 건물도 납부세액 재계산을 했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1. 건설에 대한 안분을 준공시점에 마친 후에도 다시 납부세액재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야한다면 재계산을 해야하는 대상금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건물은 수년에 걸쳐 지어지면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이 되었습니다. 최종 실제사용면적 기준으로 정산도 하였구요. 그간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을 하였으나, 완공 이후에도 납부세액 재계산 대상이 된다면, 그 대상금액은 지금까지 발생한 매입부가세 총액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최종 실제사용면적 기준으로 정산 후에 공제 대상이 된 금액(건축시 들어간 모든 매입세액- 불공제세액)을 기준으로 20년간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야하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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