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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122
고마운베짱이12223.07.15

상가 포괄양도양수 시 권리금 세금에 대한 문의

상가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한 양수자 입니다.

권리금은 약 4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입장에서 당연히 원천징수및원천세이행신고(향후 비용처리목적도 수반됨)에 대한 부분을 양도인께 언급했더니 권리금 취득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통상 신고를 하지않는 권리거래 관행을 예로 드시며 황당해 했으나 본계약은 사전에 세금신고없는 권리계약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양도자, 양수자 측이 세법상 진행해야하는 세금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2. 양도자 측의 말대로 실무에서 통상 신고를 하지않는경우가가 비일비재하다면 세금신고불이행에 따른 양측의 피해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하겠다면 상응하는 별도의 부가세나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전가할수 있다는 어필을 하시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에서 양수자측에 그러한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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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권리금을 받는 자는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2. 사실상 현금이나 계좌이체 거래로 하고 별도의 세금신고가 없다면 과세사각지대이긴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할 경우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권리금을 파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받는 권리금에 대해서만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