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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리금 관련된 발행 문의드립니다

가게를 권리금 4천만원에 내놓은후 계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400만원으로 준다는데..

결국 4400만원에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원천징수 8.8%에 대해

입금을 해야 될텐데..

이 경우 입금을 받은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되면.. 그분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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