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권리금 4천만원에 내놓은후 계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400만원으로 준다는데..
결국 4400만원에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원천징수 8.8%에 대해
입금을 해야 될텐데..
이 경우 입금을 받은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되면.. 그분에게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