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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만족하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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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시 권리금 경비처리 관련 문의

권리금이 4,4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당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면 안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상대방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을 기장에 작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 등으로 자산처리 후,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마찰이 생길경우에는 알아서 처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산처리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탈세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