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인수시 권리금 경비처리 관련 문의

권리금이 4,4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당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면 안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상대방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을 기장에 작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 등으로 자산처리 후,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마찰이 생길경우에는 알아서 처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산처리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탈세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