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사항에 "권리금의 부가세는 없는것"으로 한다.
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가 포괄양수 개념이라 부가세가 없다고 하여
서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세무사쪽에서는 권리금 매입자료로 잡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라고 하여
양도인 측에 권리금 신고 해야된다고 하니 권리금의 10%를 더 달라고 해서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어서요 만약 이런경우 10%를 더 안주고 추후 권리금을 매입자료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탈세 아닌가요?
* 한식(양도인) -> 한식(양수인)으로 일반음식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