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중인데 지점의 업종이 달라요. 이럴때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할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중인데
본점은 컨설팅 업종이고
지점은 음식업인 상황인데요
지점에서 고용한 직원들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본점에서 신고하면 되겠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지점에서 따로 산재 신고해야할까요
그냥 지점에서 4대보험 다 신고하면 안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