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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빨간극락조255
빨간극락조255
22.07.11

해외 가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가구를 국내로 수입한 후 소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북유럽 디자인의 고가 가구나 소품들을 엄청 비슷하게 카피해서 중국에서 도매로 팔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몇 개 골라서 국내로 수입한 후 이름이랑 상품 사진을 따로 찍어 소매해도 되나요?

보니까 다른 중저가 가구 수입업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서 고가 브랜드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들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건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해외 가구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수입 후 이름을 바꾸어 소매로 판매해도 되나요?

2. 만약 안되면 지금 인테리어 시장에 돌아다니는 레플리카 가구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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