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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극락조255
빨간극락조25522.07.11

해외 가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가구를 국내로 수입한 후 소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북유럽 디자인의 고가 가구나 소품들을 엄청 비슷하게 카피해서 중국에서 도매로 팔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몇 개 골라서 국내로 수입한 후 이름이랑 상품 사진을 따로 찍어 소매해도 되나요?

보니까 다른 중저가 가구 수입업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서 고가 브랜드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들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건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해외 가구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수입 후 이름을 바꾸어 소매로 판매해도 되나요?

2. 만약 안되면 지금 인테리어 시장에 돌아다니는 레플리카 가구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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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디자인 침해여부는 미묘한 부분의 문제이므로 어느정도 유사해야 침해로 볼 것인지 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없는 이상에는 침해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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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가구자체의 경우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현재 유효하게 보호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재디자인 보호기간내라면 카피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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