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가구를 국내로 수입한 후 소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북유럽 디자인의 고가 가구나 소품들을 엄청 비슷하게 카피해서 중국에서 도매로 팔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몇 개 골라서 국내로 수입한 후 이름이랑 상품 사진을 따로 찍어 소매해도 되나요?
보니까 다른 중저가 가구 수입업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서 고가 브랜드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들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건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해외 가구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수입 후 이름을 바꾸어 소매로 판매해도 되나요?
2. 만약 안되면 지금 인테리어 시장에 돌아다니는 레플리카 가구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디자인 침해여부는 미묘한 부분의 문제이므로 어느정도 유사해야 침해로 볼 것인지 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없는 이상에는 침해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가구자체의 경우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현재 유효하게 보호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재디자인 보호기간내라면 카피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