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초과분이 4월에 환급되었습니다. 환급된 금액을 일단 900번대로 대충 넣어 놓긴 했는데
무슨 계정과목으로 잡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공제 초과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법인세비용(-)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