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 사업장 프리랜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4월15일
A 사업장 입사를 위해 본사에서 A 사업장만의 레슨법 등을 교육 받았습니다.(일주일에 2번씩 3주, 총 24시간정도)
교육이 끝나고 입사 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지불했습니다.
5월22일
첫 출근을 한 이후 교육비 500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교육이 있다며 사업장이 쉬는 날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였고, 레슨 중간에 시간이 나면 본사로 와서 대표님과 이야기하자고 중간에 제가 본사로 이동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2025년11월27일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A 사업장 위탁운영을 제한 받았습니다.
위탁 설명회에서 교육비 500만원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때 “교육비 500만원은 보증금이다. 교육비 500을 지불하면 초기 3개월동안에 30분 레슨당23,000원 지불하지 않으면 18,000원이다. 너는 500을 지불했으니 위탁 운영 시 보증금 500만원을 제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보증금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입사 전 낸 교육비는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와 위탁운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월6일
A 사업장 대표님이 본사로 잠깐 볼수 있냐고 호출을 했습니다. 레슨 중간에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지금 사업장의 지점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래서 본사에서 1인 골프레슨 매장 오픈을 먼저 하고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봐라.”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거절 하고나서 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9일
퇴사이야기를 하면서 초기에 지불했던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설명회를 할 때 들었던 내용(보증금)을 말씀 드렸더니 말이 바뀌며 “전에 일하던 직원이 교육만 받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 이런 안전장치를 둔것이다.”라고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사업장 위탁운영설명회에서 내용이 어렵고 계약서 사인을 할 경우 지우려고 했던 녹음파일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렌서로 근무중이며
15분에 11500원,
30분에 2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세션비)
기본급은 없으며,
정해진 출근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출근강요 했고,
매월 5일 세무사를 통해 3.3%공제후 급여가 들어오나
급여 명세서 본적 없습니다.
궁금한점
제가 낸 500만원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대표가 말한 내용 및 운영이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제가 돈 달라고 한 내용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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