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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리48
쿨한오리4822.06.16

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프리랜서 조건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로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와 구두 계약으로만 시행, 계약 의무에 대한 내용도 일체 없었습니다. 회사는 회원과의 수업이 있을 때만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회사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신규회원들이 없으면 그만큼 근무하는 일수가 없게되어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강사님을 보고 등록하신 기존 회원들은 어떻게하실꺼냐, 강사변경을 하시면 회원들은 불만과 환불 요청을 하실꺼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330만원이라는 환불이 발생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두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지점이 임대차 재계약을 못하여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문을 닫은 지점에서 회원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재정상 환불을 해드리려면 3개월이상 걸린다고 하여 원래 담당이신 회원님의 남은 수업을 퇴사의사를 밝힌 저에게 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기존 회원들은 환불을 요청하시니 그거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법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환불,손해배상없이 퇴사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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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임대차 재계약으로 문을 닫게된 지점 환불건은 질문자님 퇴사랑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30만원의 환불건이 사실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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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약정한 프리랜서(위탁) 계약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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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계약하시고 일하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올려주신 질문 내용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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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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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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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신분이 아닌바, 위임위탁관계이며

    이경우 언제든지 해지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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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상 계약의 합의해지 내지 약정해지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계약 해지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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