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프리랜서 조건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로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와 구두 계약으로만 시행, 계약 의무에 대한 내용도 일체 없었습니다. 회사는 회원과의 수업이 있을 때만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회사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신규회원들이 없으면 그만큼 근무하는 일수가 없게되어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강사님을 보고 등록하신 기존 회원들은 어떻게하실꺼냐, 강사변경을 하시면 회원들은 불만과 환불 요청을 하실꺼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330만원이라는 환불이 발생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두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지점이 임대차 재계약을 못하여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문을 닫은 지점에서 회원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재정상 환불을 해드리려면 3개월이상 걸린다고 하여 원래 담당이신 회원님의 남은 수업을 퇴사의사를 밝힌 저에게 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기존 회원들은 환불을 요청하시니 그거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법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환불,손해배상없이 퇴사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